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짧게 근무한거 포함해서 고용보험가입한 기간이 5년이 넘더라구여.
이렇게 책정이 되는것인지 최종마지막 근무지에서 근무햇던 기간만 따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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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최종 근무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고용보험 가입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기간 모두 포함하여
연령 / 기간고려하여 총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직일 전 180일 충족은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제 수급기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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