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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물총새45
기존 임대업/도소매 사업이 있고 추가로 보험모집 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신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수입금액이 있고 적용소들률 계산해서 소득금액이 확정되서 적혀있는데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에 적용소득률로 산출된 소득금액만 입력해주면 될까요?
예) 수입금액: 25,831,430원 X 적용소득률 22.4%(4천만원 이하분) = 소득금액 5,786,24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한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추계신고(기준 또는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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