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에 주재원 발령으로 세대주가 해외 거주가 되는 경우 남은 가족 거주 가능여부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거주 중에 세대주가 해외 주재원 발령이 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그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세대주만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대출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출계약이 해지되고 남은 가족도 새로 집을 알아봐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거주가 계속 된다면 2년 계약 이후에 연장을 세대주가 들어와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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