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족 중 전세계약자(대출자)가 세대분리를 하며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남은 가족들이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
3인가족 중 제가 전세계약하면서 전세대출 받았습니다(우리전세론, 세대원)
계약기간 종료 한두달 전 저만 세대분리 하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도 남은 가족들이 남은 기간동안 전세계약 유지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전세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데 남아있는 거주자들이 가족인경우 남은 계약기간 한두달정도 전세계약이 유지되나요?
계약이 유지된다면 추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때 제가 거주하지 않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한 경우에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은행에서 전출을 확인하게 되면 대출보증금의 회수에 나설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중 일부라도 주소를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 거주)
계약기간 종료 한두달 전 저만 세대분리 하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도 남은 가족들이 남은 기간동안 전세계약 유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대출금 회쉬대상입니다.
이런경우 전세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데 남아있는 거주자들이 가족인경우 남은 계약기간 한두달정도 전세계약이 유지되나요? ==> 은행측에서 모른다면 가능하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유지된다면 추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때 제가 거주하지 않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세대분리를 해도 남은계약자는 방이 빠질때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남아있을때는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에는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 구성원을 남겨두고 전출 가능합니다. 전세 유지 가능합니다.
2. 네 됩니다.
3.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하에 가족에게 주믄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