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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꽃무지287
A동 101호살다가 201호 이사를가게되었씁니다
본인 101호 아직 전입신고상태로 근로장려금신청(101호 세대주 상태)
여친 101호에 동거인으로 있다가 이사하고 먼저 201호로 전입신고 후 근로장려금신청(201호 세대주 상태)
여기서 제가 201호로 여친 밑으로(동거인) 전입신고하게되면 근로장려금은 한명은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이 부분은 관할게무서 근로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거나, 홈택스에 질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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