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출 내역(현금 및 카드 등)은 업무와 관련하서 지출한 것에 한정하여 사업경비(필요경비라고 함)로 매출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법상 경비처리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존재하며 경비 지출액 중 누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