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신용카드 공제 못 받나요?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반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들은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비/사업경비 카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얼핏 듣기론 사업경비는 부가세 신고하듯이 매출에서 빠지는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생활비로 쓴 돈은 소득공제로 빠진다고 들었는데요.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업경비로 처리해서 빼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지출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지출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생활비와 같은 가사관련 경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출 내역(현금 및 카드 등)은 업무와 관련하서 지출한 것에 한정하여 사업경비(필요경비라고 함)로 매출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법상 경비처리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존재하며 경비 지출액 중 누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사업관련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