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주먹으로 실제 때리지 않고 때리려는 동작만 취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가까이에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려 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먹을 들어올리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때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먹을 들어 치려는 제스처와 함께 욕설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