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단순변심 환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컴퓨터 본체를 판매후 당일 몇시간이 지나 컴퓨터 케이스 색상이 맘에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배송후 대화중 컴퓨터를 임의로 분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고 상품 하자도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에 “케이스 색은 요청하신 사진과 영상에 분명 나와있으며 임의로 분해하셨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으나 퀵으로 본체를 보냈으며 환불을 해주지 않을때 민사로 고소하겠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에 저 역시 재차 환불은 어렵고 수취거부 의사를 분명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배송온 제품은 어떻게 해야하며 고소시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