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설립 관련 회사 2개월간 위장취업관련 문의
친척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에서 인원 요건 및 실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2개월간 형식적으로 입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인 설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고, 이후 통화를 계속하다 보니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적이 약 4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려가 있었지만 별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진행하게 되었고,
2025년 12월 1일 4대보험 자격 취득이 되었으며 12월 18일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2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총 400만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는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퇴사 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 주에 퇴사 처리를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수령한 급여를 대표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 회계상 별도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허위 실적을 위하여 허위 취업을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고, 급여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무 제공을 하지 않고 취업한 행위, 그것이 실적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