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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박각시88

유연한박각시88

법인 설립 관련 회사 2개월간 위장취업관련 문의

친척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에서 인원 요건 및 실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2개월간 형식적으로 입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인 설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고, 이후 통화를 계속하다 보니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적이 약 4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려가 있었지만 별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진행하게 되었고,
2025년 12월 1일 4대보험 자격 취득이 되었으며 12월 18일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2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총 400만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는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퇴사 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 주에 퇴사 처리를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 수령한 급여를 대표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 회계상 별도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제가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허위 실적을 위하여 허위 취업을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고, 급여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무 제공을 하지 않고 취업한 행위, 그것이 실적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