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당직시스템 대해서 어떻기 대처하나요?
병원 근무하고 있으며, 인턴 레지던트 1-3년차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인턴이 약 1/2 서고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며 3년차는 아예 서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비는 모두 동일하게 n빵을 하여 인턴~3년차 동일하게 당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서도 연차 올라갈수록 적게 스니 이득이지 않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인턴만 하고 나갈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인지던트 기간에 레지던트 수료를 하지 않으므로 당직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현재 1/2) 이에 받아들이지 않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인턴만하시는 분들은 당직을 1/4이하로 덜 섰습니다)
이에 담당 교수는 수료증으로도 협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근무시간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으면서
(당직 제외 1주일 66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월급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하입니다.
약 260만원.
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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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부당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해결방을 모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