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합리한 당직시스템 대해서 어떻기 대처하나요?

병원 근무하고 있으며, 인턴 레지던트 1-3년차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인턴이 약 1/2 서고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며 3년차는 아예 서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비는 모두 동일하게 n빵을 하여 인턴~3년차 동일하게 당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서도 연차 올라갈수록 적게 스니 이득이지 않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인턴만 하고 나갈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인지던트 기간에 레지던트 수료를 하지 않으므로 당직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현재 1/2) 이에 받아들이지 않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인턴만하시는 분들은 당직을 1/4이하로 덜 섰습니다)

이에 담당 교수는 수료증으로도 협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근무시간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으면서

(당직 제외 1주일 66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월급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하입니다.

약 260만원.

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부당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해결방을 모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