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사안일까요?
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입시 설명회 +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출판사에서 현직 교사에게 교과서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비를 주는 경우
(자신의 출판사 교과서 선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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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입시 설명회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김영란법에 위반됩니다. 입시 설명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저녁 식사는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현직 교사에게 교과서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비를 주는 경우, 이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교과서 검토는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며, 검토비는 정당한 대가로 인정됩니다.
자신의 출판사 교과서 선정을 위해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김영란법에 위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상담(1398)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