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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19
즐거운태양새1921.01.24

아파트관리비를 내고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는데 누구한테 돌려받으면되나요?

전세가 살고있던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있은지가 8년돼여가고있는데요.임대인이 집을 팔게되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을수가있나요? 임대인한테서 받는건가요? 아님 관리사무실에 서 받는가요? 받는다면100%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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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한테 이사가기전에 말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이 금액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저의 경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다보니

    전세를 살고 있을때는 세입자가 내고 전세 계약 만기가 되어 이사할때 집주인에게 100프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하실때 아파트관리실가셔서 내역 출력 요청하시어 집주인에게 제출하시고 돌려 받으시면됩니다.


  • 장충금은 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100%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거주기간동안의 고지서를 보시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혹여 관리비고지서가 증명이 힘들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거주기간동안의 장충금을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셨다고 했는데

    새로 사신분이 떠안는 특약이 없다면 원전세계약했던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합니다. 물론 매도시점까지만 청구하시고 그이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게 원칙입니다.

    아파트가 노후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내게 되어있는데..

    해당 금액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상 세입자가 내고 퇴거할 때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관리실에서 이사하는날 짐을 다 빼시고

    남은 관리비를 정산하실 때, 그 금액을 빼줍니다!

    혹은 돌려줍니다~ ^^

    정리하자면, 집주인이 내야할 돈을 세입자가 편의상 냈기 때문에

    돌려 받아야 한다.

    집주인에게 직접 받아도 되지만, 보통은 관리실에서 이사하는 날 돌려준다!

    결론 : 관리실에 문의하고 받으시면 됩니당!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꼭 부탁드릴게요 ^^

    새로운 곳으로 이사 하셔도 잘 정착하시고 행복한 동네를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살고 계신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되는것인데요..

    전세기간이 끝나고 이사 가실때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환급받으시면됩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것이기때문에 이사하실때 집주인에게 납부금액을 정산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 확인후 부동산에 말해면 알아서 집주인한테 잘 말해줍니다


  • 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거에요

    전세를 사시다가 이사를 가실때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신 후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고 전화를 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전세를 살때 5년동안 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았어요^^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소유한(등기상에 주인) 이 내야 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아파트 노후화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입주문대표회의나 이런부분에서 회의로 결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며,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시라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 원래는 전 집주인에게 받을수있는건데요 새로운 집주인과 전 집주인과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집주인 바뀌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이 이어받어서 나중에 계약끝나면 받기로했거든요 만일 계속사시면서 재계약하실거면 부동산사무소에서 계약서 쓰실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사를 자주가는 1인 입니다.

    저도 이번에 월세로 아파트로 옮기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 달 내는 금액은 적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계약서그 금액을 어떻게 받는다, 언제까지 받는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적립금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도 권리를 넘길때 같이 넘어 갑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아파트에 입주시 납부한 선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매수인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하시면 알려 줄 겁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노화 되었을 때 공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집 소유자에게 걷어서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교체하는 경우 또는 배관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는데 쓰이기도하고, 건축물에 안전을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때 갑자기 입주민들에게 청구하게되면 큰 부담이 되므로 미리 장기적인 기간동안 조금씩 모아서 준비해두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의무사항이기때문에 적립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를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해야하는데요,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할때 임차인이 함께 납부하고 나중에 집 소유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항목이므로 이사할때 한꺼번에 정산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에 요청해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수있으니 미리 해당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약에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 내용을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진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시한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님과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임대인이 전출시 당연히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알기에 크게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 장기수선충단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비용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나, 편의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비용을 포함해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영수증이 없으시다면, 이사 전 전출 신고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고

    동 호수를 알려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세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요금내역을 정산하게 되고, 이사하는 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장기수선충담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자기수선충담금의 내역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8항에 근거해 요금내역정산과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엔 법원에 가서 채권청구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대응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일 계약서 상 '장기수선충담금을 요청하지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어렵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을 고장이나 수리하는것인데 전세 또는 월세면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돌려받을 수있어요 말씀을꼭하셔요 말안하면 안주는 사람들도 잇어요 모르는거 같아서 때먹어요 ㅡㅡ 나쁜... 그거 신경안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있었어하고요 양심있으시분들은 주는데 모르는거같음 말안하더라고요


  •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집 빼고 나가실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노부부가 20년째 사는 전세 세입자분이 나가신다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돈 천만원 정도를 주신 사례도 있었습니다ㅎㅎ

    너무 오래사시다보니 그런 문제도 생기더군요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