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엄청나서 직장을 다니셨어요.
이럴땐 직장 가입자로서 건보료만 내면 끝이었는데 올해부터 계속 건보료가 또 나옵니다...액수를 보니 지역 가입자 같은데 이제 직장 가입자들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건보료가 이중으로 나오는건가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개가 한꺼번에 나오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재산과 소득이 모두 인정되어서 그렇고 건물 소유와 소득이 각각 별개로 평가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직장가입자도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와 소득이 모두 인정되면 두 가지 보험료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는 법적 부과 기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정확한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필요시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말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가입자도 나중에 소득대비 납입보험료가 적었을때는 추가로 더 나오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소유 재산과 관계없이 급여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담하지만 임대료,공적연금,기타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개인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직장에서 받는 소득외에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이중부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소득점수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전년도 기준으로 가산하고요. 재산점수라고 해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도 60등급으로 해서 재산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