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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두근대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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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신고후 보험확인중인데 해지 및 환급 받아야 할 보험이 많은데, 상속인 전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분할협의에는 제가 모두 (부채 및 자산) 받기로 작성 했습니다.

제가 모들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여도 보험해지 및 환급금 받는것에대한 상속인 전원 동의서(인감, 서류 등)를 계속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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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모두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납부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려는 경우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서명 날인한 서류가 있어야만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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