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신고후 보험확인중인데 해지 및 환급 받아야 할 보험이 많은데, 상속인 전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분할협의에는 제가 모두 (부채 및 자산) 받기로 작성 했습니다.
제가 모들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여도 보험해지 및 환급금 받는것에대한 상속인 전원 동의서(인감, 서류 등)를 계속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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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모두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납부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려는 경우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서명 날인한 서류가 있어야만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