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나온 노인네입니다. 수입업자들 중에 중국oem이라면서 중국제품을 아예 oem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있다면 적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배나온 노인네입니다. 수입업자들 중에 중국oem이라면서 중국제품을 아예 oem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있다면 적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업자들이 중국 제품을 OEM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특정 브랜드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실제로 OEM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계약서나 생산 증명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은 수입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단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제품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시서나 저처럼 명예세관원에게 정보를 전달주시면 세관조사가 나올수 있도록 할수 있으므로 찬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는 상품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됩니다. 중국 oem 제품은 사실 특정 브랜드가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기에 문제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업자들이 짝퉁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중국 oem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상표권침해 등으로 적발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