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무역에서 불법 물품들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이나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역에서 그런제도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 밀수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
밀수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1098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마다 조사과가 있으므로 밀수, 마약 등 불법적인 무역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 제324조(포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보하시어 내용 및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예시)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침해 제조장비 불법 수출 등 기술 유출, 가짜상품),원산지 위반,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
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안인 경우
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6조 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사건인 경우
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보자 신원 보호
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 등(불법외환, 마약류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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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침해 제조장비 불법 수출 등 기술 유출, 가짜상품),원산지 위반,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조사결과 혐의사싱이 없거나 다른 사실을 밝힌 경우 등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 등(불법외환, 마약류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는 밀수물품에 대한 신고제도를 안내하면서 포상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
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안인 경우
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6조 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사건인 경우
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예시)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침해 제조장비 불법 수출 등 기술 유출, 가짜상품),원산지 위반,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대상은 밀수출입행위, 관세포탈행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있으며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대상을 신고 하게 되면 아래 와 같은 기준으로 포상기준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https://www.qia.go.kr/parti/reportCenter/qia_reportCenter.jsp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밀수/관세탈루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신고대상 예시 및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아래 url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
감사합니다.
1. 관세청 고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밀수신고는 민간인 등이 민간인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편, 구두, 전화, 인터넷 및 팩스 등을 통하여 관세청이나 세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관세청 밀수신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밀수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관세법을 위반한 자(밀수입 또는 밀수출 불법 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등에게 최고 1억5천만원의 민간인 밀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2023. 5. 18.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를 밀수신고시에는 최고 3억원까지 민간인 밀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1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