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이 다른 사람의 취업방해를 했을 때 취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다른 사람이 면접을 보려고 한 기관이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인사권자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도 위반시 처벌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인사권자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방해에 해당하려면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방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도 해당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업방해목적으로 통신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