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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
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다른 사람이 면접을 보려고 한 기관이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인사권자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도 위반시 처벌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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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인사권자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방해에 해당하려면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방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도 해당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업방해목적으로 통신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