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의사없이 다른용도로 사용하려고 이력서 수집
실제 채용할의사도 없이 구인정보를 올리고 이력서만 수집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한거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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