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4년차 버팀목으로 전환하여 연장해야하는데 감액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중기청 100% 1억 대출중이고 보증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
원래 6월중순 전세계약만료일이고 임박했을때 은행에서 시세조회해보고
1억500만원으로 감액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번에 연장하면 5천만원 일부상환 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은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지금 보증금 1억1천 그대로 언제까지든 살라고하는 입장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 대출도아닌데 바보도아니고 굳이 손해봐가며 보증금을 줄일필요있나 싶어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집주인한테 주고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아 참 골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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