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고 설사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접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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