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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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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증빙 자료로 부고문자를 받았는데 이것도 종이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가요?

요즘 문자로 누구의 누가 돌아가셨고, 어느 계좌로 조의금 보내라는 문자 받잖아요.

이런 문자 받은 이미지를 종이세금계산서 증빙자료라고 받았는데 매입매출처리 되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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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조사내역은 증빙을 잘 보관해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고 설사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접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부고문에 해당하므로 종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자료는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부탁드립니다.

      다만, 조의를 위해 조화를 발송하고 해당 조화의 종이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