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안전교육도 안하고 옥상에서 일시키는데 안전고리 벨트도 안주고 양수 작업 하는데 장화도 없이 일을 시키는데 이럴때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