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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안전교육도 안하고 옥상에서 일시키는데 안전고리 벨트도 안주고 양수 작업 하는데 장화도 없이 일을 시키는데 이럴때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