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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도난 당하고 범인 잡혔는데, 정신이상자라 못 찾은 상태로 검찰 넘어간다고 합니다. 피해 회복 어떻게 하나요?

경찰 형사님이 CCTV 확인해서 범인을 특정했고, 이미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 찾아가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행방은 모른다고 잡아뗐고, 결국 자전거는 못 찾은 채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다른 피해자 총 네 분의 자전거가 도난해놓고 그냥 대로변에 뒀다 라고 하네요;;)

범인이 3년간 거주지 없이 떠돌며 자전거를 여러 대 훔친 상습 절도범인데, 정신이상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250만 원이고요.

형사님은 "민사소송은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피의자 인적정보도 안 알려주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궁금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의자 인적정보를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째, 검찰 송치 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셋째, 정신이상자가 피의자인 경우 합의나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가능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의 경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셔야 합니다.

    3번 질문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