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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 알고싶네요

오늘 6월7일 오전11시경 차선 없는 좁은 도로에서 주차선표시없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앞문과 제 차량의 범퍼 모서리에 접촉사고 발생되었습니다.

과실과실 비율과 보험처리비용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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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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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없는 좁은 도로에서 주차선표시없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앞문과 제 차량의 범퍼 모서리에 접촉사고 발생되었습니다.

    : 차선없는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라면,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통상 10%정도가 책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시에는 님차량은 자차로, 상대방차량은 대물로 처리가 되며, 각 처리된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손해 10%가 할증되며, 추가로 1년이내, 사고건수, 3년이내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보험료 할증은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님 가입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에 10% 정도 과실을 책정 할 수 있습니다.

    양측 과실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과실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