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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주려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때려 후배가 쓰러지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후배가 끝내 숨을 거두면 선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평소에 가까이 따르던 운동후배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주변에 말하고 다니자 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줘야 하겠다고 생각한 선배가 후배를 야간에 체육관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가격하자 후배가 쓰러져 즉시 119에 도움을 청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끝내 사망하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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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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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흉부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보아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201 판결).

    - 각종의 장기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고 있는 흉부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더우기 그 가격으로 급소를 맞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반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였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 과연 그 결과 책임을 물어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것인지,

    폭행의 책임만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책임의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즉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2대 정도 가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가 평소에 가슴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가슴 가격시에 치명상을 끼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폭행에 나아간 경우라면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을 하게 되었으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