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된다면 궁금한점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부 업종에 적용할 최저임금 역시 노사가 합의해야 결정되는걸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무조건 합의나 표결로만 결정해야되는건지 일방의 의견으로 결정할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등적용이 된다면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금액까지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일방의 의견으로 되지는 않고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