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됐는데 차등적용 법조항이 삭제된다면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측이 합의하지 못해 표결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차등적용 조항 삭제안이 통과되면 다시 재심의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차등적용을 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근거 법조항이 삭제되면 다시 심의할 여지 없이 차등적용 자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