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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아빠 공동 명의를 아빠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딸과 부모가 한 집(3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여 세대 독립을 하고 싶어 아빠에게 나머지 50퍼센트 지분을 넘겨서 홀가분해 지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의 현 시세는 14억원입니다.

딸과의 아빠의 공동 명의는 50대 50이며 2018년 아파트 구입 가격은 8억원입니다.

>질문;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 변경 시

1st 딸에게 50퍼센트를 증여 받는 경우?

2nd 딸로부터 50퍼센트를 아빠가 매입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 했을 때 부모가 당장 증여나 매입할 자금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법 상 큰 문제 없이 당장의 목돈을 줄이면서 살면서 차차 딸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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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파트를 1/2씩 공동 소유하다가 딸 지분을 아버지가

    유상으로 매입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아버지가 딸로부터 딸 지분 전체(1/2)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결정하여 수자금을 아버지가 딸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딸은 1세대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확인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수대금을 아버지가 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딸로부터 딸 지분 전체(1/2)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하려는 자의 취득자금이 없으시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 밖에는 없습니다. 자금을 쪼개서 드린다면 최종 잔금일에 매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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