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아빠 공동 명의를 아빠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딸과 부모가 한 집(3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여 세대 독립을 하고 싶어 아빠에게 나머지 50퍼센트 지분을 넘겨서 홀가분해 지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의 현 시세는 14억원입니다.
딸과의 아빠의 공동 명의는 50대 50이며 2018년 아파트 구입 가격은 8억원입니다.
>질문;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 변경 시
1st 딸에게 50퍼센트를 증여 받는 경우?
2nd 딸로부터 50퍼센트를 아빠가 매입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 했을 때 부모가 당장 증여나 매입할 자금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법 상 큰 문제 없이 당장의 목돈을 줄이면서 살면서 차차 딸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파트를 1/2씩 공동 소유하다가 딸 지분을 아버지가
유상으로 매입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아버지가 딸로부터 딸 지분 전체(1/2)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결정하여 수자금을 아버지가 딸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딸은 1세대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확인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수대금을 아버지가 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딸로부터 딸 지분 전체(1/2)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하려는 자의 취득자금이 없으시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 밖에는 없습니다. 자금을 쪼개서 드린다면 최종 잔금일에 매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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