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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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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만기가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고있어요?

분양받은 아파트로입주도미루며 전세집 만기를채우기위해 분양아파트입주를 늦쳐지는 이자를지불해왔고 전세만기되어보증금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집이나가질않아 보증금을내줄수앖다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속상하고잠도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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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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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임대인이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반환대출제도(특례보금자리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다시 전세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