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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아까 답변에 조정이혼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정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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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 양 당사자 사이의 이혼 협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서(혹은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보다 조정을 먼저 진행해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을 먼저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때 부부가 최종합의에 이른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중간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등을 조정이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조정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o8UuT53ibJk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주도하여 조정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절차에서 상호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면 조정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양자가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의사와 이혼사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가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중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