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일은 언제인가요?
2020년은 고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종합소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하여야하는지와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기간별로 몇%비율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2020년 6월 1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
소득세법 제76조 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3개월 연장되어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와 1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로 동일하되, 납부기한은 3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업자는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 미납일수만큼 연 9.1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납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8월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납부하시면 되며, 8월말이 지나는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말 입니다. 그러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고기한은 6월 1일 이지만, 납부는 3월이 연장된 8월 31일 까지 입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및 확진자가 다녀간 영세업자, 중소기업 등은 신고와 납부 모두 8월 31일 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