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물품을 반복해서 판매하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하며 중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미로 수집한 물품도 종종 판매할 생각입니다. 개인이 쓰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와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 판매하는 경우는 세금 기준이 다른가요? 거래 횟수나 판매 금액 외에 어떤 요소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중거물품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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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금액적으로 소액이거나 계속성이 안보이는 경우 실무적으로 신고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