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업장을 양도해서 사장이 바뀌면, 기존 사장과의 계약 만료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카페사장과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해왔습니다.
만약 내년에 기존 사장이 카페를 양도해서 다른 사장으로 바뀐다면 실업급여 사유 중 계약만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영업양도하면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로 그대로 근로계약이 넘어가기에 본인이 그만둔다면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므로 다음 사장과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이후 퇴사 시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기존 사장이 카페를 양도해서 다른 사장으로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이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사업장 양도가 있다고 하여 계약만료가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상대방인 사업주가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카페를 인수한 새로운 사장과 근로관계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자진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부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