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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숲제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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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17시경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갤럭시 s21을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당일 23시에 거래하였습니다.


그후 금요일 18시쯤 퇴근하여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잔상이 발견되어 서비스센터를 방문 후 잔상이 맞다는 진단을 받고 수리비가 많이나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직거래 현장에서 본인과 같이 잔상에 대해 확인했다,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핸드폰에 무슨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며 환불은 어렵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아이디를 탈퇴하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판매자가 게시글에 하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판매자의 과실이 가벼워질까요?


2. 직거래 현장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구매자의 책임이 있나요 ?


3.이 경우에도 청구 취지를 작성 시 연12%의 이자를 요청 할 수 있나요? 혹은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해서 생긴 시간 낭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나요?


4.이럴때는 계약해지와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중 어느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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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진술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는 당시 판매상황을 고려해야 합니.

      2. 네.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문제된다면, 이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촉법상 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환불문제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