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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1
냉엄한소121

병원비 보험사에서 선지급 할수없나요?

수술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선 지급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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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선지급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입원 치료중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특약에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어떤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미리 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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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속 지급제도를 통해 실손의료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② 중증질환 환자

    ③ 의료비 중간 정산액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 부담자)

    위 해당 자라면 예상보험긍의 70%를 선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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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의료비 신속지급 제도 도입이 되었는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 치료 후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선납입하기 곤란한
    대상자에 한해 중간 정산액 중 일부 (지급보험금 70%)를 선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대상자 범위가 있어 무조건 되는건 아니며,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제외입니다.

    대상자범위
    1.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3.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기준)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자

    (2,3의 경우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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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에 가입한 상황에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다음으로는 적요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시면 가능하지만 해당이 안되시면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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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선 지급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어떤 보험에 대한 질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실손보험이라면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여야 해당 진료비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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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선지급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없으며 실손보험의 경우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랍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니 참고하시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보험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청구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병원 폐업이나 기타 상황이라면 보험사별로 절차가 다르니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장,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 의료보험 1, 2종 수급권자

    2. 산정특례 대상자

    3. 300만원이상 의료비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