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그 대상이 되시는 걸로 보입니다. 무실적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었어도 전자상거래등록이 되어 별도로 해지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겨서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어서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은 법령 정리 등이 필요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그 서류를 꾸리실 수 있다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에 의뢰를 하셔야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