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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재촉하는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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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기숙사 임차료 납부 관련 질문

9월 입사하여 회사 명의로 내년 1월까지 계약된 오피스텔에 제가 주거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주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10월 중 퇴사하려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1월까지 계약된 오피스텔의 주거비를 저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급액을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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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살지도 않는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질문자님이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경우, 주거비에 대한 책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주거비를 청구받는 상황이라면, 계약서나 회사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 후 주거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에 따른 질의가 아니므로, 주거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살지도 않을 오피스텔의 주거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는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