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까지 휴무 다음날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하나요?
먼저 설명 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B에 다니고 있고 근로자는 5인이상 30인 이하입니다
A라는 업체와 같이 근무하는 그룹 하청 회사라고 보시면 됌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 밑에 B,C,D가 있고 다 다른회사로 등록돼어 있지만 일은 같이하는 그런곳이고
다른 A, C, D의 근로자도 각각5인이상 30인 이하 입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휴일 부분에(원본 그대로 적겠습니다 글자 틀림없이)
-휴일 : 주휴일(일요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로써 만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국공휴일
-당해 주휴일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7일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무일과 대체 될 수 있으며, 기타 휴일은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돼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그 다음날인 30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합의는 없었고요 정확히 "출근해야하는 날이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시간제로 받아서 1.5배를 준다고 하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제가 무조껀 출근을 하여야하나요? 계약서대로 안한다는건 알고는 있지만 이건 협의고 뭐고
없고 통보만 하니 어의가 없어서요 추석다음날부터 그냥 계속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건쫌 아닌거 같아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려다가 여기에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1. 제가 출근을 무조껀 해야하나요?
2. 만약 모든 직원이 출근하게 돼면 어떻게 신고나 이러한것은 돼나요?(근로계약서는 위의 사항과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직원이 출근한 경우 근로자 출근 요청에 따라 암묵적으로 출근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무언가 신고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무일 또는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2.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분리된 회사지만 하나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공휴일과 명절,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출근을 무조껀 해야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출근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모든 직원이 출근하게 돼면 어떻게 신고나 이러한것은 돼나요?(근로계약서는 위의 사항과 모두 동일합니다)
→ 근로자 개별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명령한다면 출근하시되 추가 수당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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