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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믿음직한칠면조
1997년입사해서 2007년6월에 퇴직하고 2007년6월에 재입사하여 2024년8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2007년6월이전근무 세금 감면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가 아닌 실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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