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주주야야비비 3조 2교대 근무 스케쥴 이고
근로계약서엔 감시단속적 근무라 적혀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일 경우 09:00 ~ 18:00 (1h휴게시간)
야간일 경우 18:00 ~ 익일 09:00 (4h 휴게시간)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단직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8, 8, 0)/3=5.5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