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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참새255
길가에 보면 공유킥보드가 정말 많은데, 공유킥보드를 타게되면 거리와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줄이 엉커서 킥보드가 살짝 움직여서 움직임이 감지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실제로 타서 움직이는거 아니면 돈이 부과되는건 아닌거죠?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공유킥보드를 단순히 약간 옮기는것 정도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고 경고성 소리가 나오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직접 등록하고 타는것이 아니라면 요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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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네 당연히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재를 직접 하지 않아서 돈 낼 필요가 전혀 없고 실제 타서 운행 한 거리가 없어서 돈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살짝 움직여서 움직임이 감지된 거는 원래 다 그런 경보음이 들립니다 그거는 작동이 된게 아니고 도난 방지용으로 생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지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결재를 하지않은 상태면 돈은 올라가지않습니다
퀵보드도 도난방지를 위해
제자리에서 움직이면 소리가나던지
지금처럼 움직임 감지이런게 뜰수는있습니다
공유킥보드를 실제로 타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킥보드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감지되는 경우는 있지만, 사용자가 탑승하지 않고 단순히 킥보드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킥보드의 센서나 시스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규칙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