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건강 쾌유 기원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엉뚱한안경곰42
엉뚱한안경곰42

중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해도 될까요?

최근에 사용중인 PM를 당근에 올렸습니다.

딱 한분에게 연락이 왔는대 고3 미성년자이더군요...

제가 중고로 판매할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기는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이후에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