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에서 2만원짜리 공기계를 미성년자한테 팔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전에 사용하던 폰이 있어서 갤럭시 J7보급형 폰을 2만 5천원에 올려두었는데 16살이라고 해서 2만원에 깍아서 팔았어요.
만약 환불을 요구하면 해줄 생각이에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이밖에 보상을 더 해줘야 하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거래하고보니 조금 찝찝 한데... 불이익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며 취소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취소가 가능할 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라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