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지인간 중고거래 사기에 대하여..

2025년 02월 13일 지인과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당시 판매하던 물품에 금액은 60만원 이였으며,

다양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너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되어, 친한 동생에게 5만원을 절충하여 55만원에 합의해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동생이 지금 본인이 보내줄 수있는 돈이 20만원정도 있고, 그 달에 받을돈이 있는데 그때 나머지 원금을 줘도 괜찮겠냐? 라고 해서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항상 싹싹한 성격에 동생이라 그럼 이번 달(25년 2원)에 돈 받으면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4월에 연락을 했더니,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 깜박했다며, 본인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5만원을 보내겠다며 5만원만 입금하여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터 또 연락이 끊어지게 되어 4월, 5월, 6월, 7월, 8월, 11월 연락을 하여 나머지 돈을 언제쯤 줄껀지에 대해서 연락을 했었지만, 끝내 대답은 없고 읽씹만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젊은 나이에 아기 낳고, 결혼하면서 일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최대한 그 동생에 여건을 다 봐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까지 무시하고, 피하면서, 돈은 보내줘야 하면서 다른사람들에게는 제가 선물해줬다면서 말하고 다니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저도 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아무런 지식도 없고, 나머지 금액이 30만원인데..

30만원으로 고소하기에는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엔 돈이 더 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마음에 방금 유튜브 광고 보고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ㅠ

그 동생에게 돈을 입금했던 이력과 카톡 내용. 전화 내용등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들은 있는데.. 저도 회사을 이제 막 들어가게 되어서.. 시간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고.. 크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