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연간 총 소득금액이 세전 7000만원일 때

1. "총 급여 25% 초과~" 의 문장에서는 세전 금액인 7000만원이 기준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1750만원이 맞을까요?

2. 세전 금액 기준 연간 1750만원만 썼을 때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2번 질문의 답변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3. 환급금액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려면 1750+@를 써야할 텐데 @ 값으로는 얼마를 잡아야 할까요?

4. 신용카드는 없어서 오롯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공제될 때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친 것으로 30% 공제율을 따르나요?

아니면 ((체크카드 사용액)-1750)*0.3=A

(현금영수증 금액)*0.3=B

A+B=C

이렇게 해서 C의 금액이 추가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5. 보험료 낸 건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실비나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거요!

6. 세전 7000만원인 사람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전 급여 기준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항목, 급여 등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3.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4.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5.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