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연간 총 소득금액이 세전 7000만원일 때
1. "총 급여 25% 초과~" 의 문장에서는 세전 금액인 7000만원이 기준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1750만원이 맞을까요?
2. 세전 금액 기준 연간 1750만원만 썼을 때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2번 질문의 답변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3. 환급금액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려면 1750+@를 써야할 텐데 @ 값으로는 얼마를 잡아야 할까요?
4. 신용카드는 없어서 오롯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공제될 때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친 것으로 30% 공제율을 따르나요?
아니면 ((체크카드 사용액)-1750)*0.3=A
(현금영수증 금액)*0.3=B
A+B=C
이렇게 해서 C의 금액이 추가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5. 보험료 낸 건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실비나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거요!
6. 세전 7000만원인 사람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전 급여 기준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항목, 급여 등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3.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4.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5.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