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연간 총 소득금액이 세전 7000만원일 때
1. "총 급여 25% 초과~" 의 문장에서는 세전 금액인 7000만원이 기준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1750만원이 맞을까요?
2. 세전 금액 기준 연간 1750만원만 썼을 때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2번 질문의 답변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3. 환급금액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려면 1750+@를 써야할 텐데 @ 값으로는 얼마를 잡아야 할까요?
4. 신용카드는 없어서 오롯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공제될 때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친 것으로 30% 공제율을 따르나요?
아니면 ((체크카드 사용액)-1750)*0.3=A
(현금영수증 금액)*0.3=B
A+B=C
이렇게 해서 C의 금액이 추가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5. 보험료 낸 건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실비나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거요!
6. 세전 7000만원인 사람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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