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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이때 가나요 파린불일때가나요 누구는 빨간불에 가라고하고 누구는 파란불에 가라고 해서 헤깔립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즉 녹색신호에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하시면 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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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직진신호(초록불)에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비보호 좌회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초록불 좌회전의 경우 9:1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에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별표2 신호의 종류의 뜻에서 보아도 녹색등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빨간 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오히려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녹색등에 가야합니다.
박진호 손해사정사
세인손해사정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직진 신호가 녹색일때 입니다.
좌회전시에도 교차로 상황을 꼭 확인하시면서 충돌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