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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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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대체로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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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위의 5천만원과 별개로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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