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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