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고 여자끼리 술을 마시고 놀고 싶어서 오픈채팅으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술집에 가서 둘이서 놀았고요 두 시간 정도 지나고 그 분이 자기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까지 여자 4명이서 같은 테이블에서 놀기로하고 합류했는데 제가 일어나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명이 다 태도가 돌변하더니 밖에 나와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나갔더니 자기네 테이블이 다 망가졌다면서 저한테 그 날 먹은 술값 15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다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닌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ㅇㅇ아 지금 너때문에 이러잖아 돈내고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명품가방을 가져왔는데 저때문에 가방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친구가방이 제 가방 밑에있었고요 가방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여기 술 묻은거 안보이냐고 화를내며 명품이니까 200만원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묻은게 눈으로 보이는정도는 아니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200만원을 어떻게 보내주냐고 했더니 제가 짭이나 매고다니는 병신으로 보이세요?씨발련아~~어떡할거에요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전 무서워서 택시를 부르고 택시에 타기 전에 그럼 아까 계좌로 술값은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택시에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안주고 튄다면서 여자 3명이서 제 머리채를 잡고 꼬집으면서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서 떨어지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갈려고 다시 택시에 올라탔는데 핸드폰 뺏어!! 하더니 힘으로 핸드폰이랑 가방을 뺏어갔고 제가 택시를 잡고 매달리니까 신발까지 벗기더라고요 그때 기사님이 신고를 해주셨고요. 저는 다 뺏긴채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신발이랑 가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제가 자기 3명을 술집화장실에서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가해자들이랑 화장실을 간 적이 없고요. 때린적은 더더욱 없고 맞을때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쌍방이니 서로 없던일로 하자고 해달라고 경찰분들께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소를 하면 가해자들의 주장만으로 쌍방으로 인정될수도 있나요? 정황상 제가 혼자 3명의 뺨을 때렸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일부러 씨씨티비 없는 화장실에서 맞았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안때렸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가방이나 술자리 비용 건은 다른 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혀 고의가 아니였음에도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1. ​허위 쌍방 주장에 대한 방어: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으나, 화장실 앞 복도 동선이나 술집 내부 CCTV를 통해 '동시 출입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허위 맞고소(무고)를 깨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객관적 목격자인 택시 기사님의 진술이 쌍방 혐의를 벗는 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나요?

2. ​죄명 및 처벌 수위: 성인 여성 3명이 야간에 위력을 행사해 폭행하고 소지품(핸드폰, 가방, 신발)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는 어떤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재물손괴 및 술값 배상 책임: 고의가 아닌 실수(과실)로 소주병을 쏟아 가방과 테이블을 오염시킨 행위가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처벌 사유가 되나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4.입증 책임 및 처벌 가능성 관련 (가장 우려되는 부분)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가 완벽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 역시 폭행 혐의로 기소(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은 고소인(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가 뺨을 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목격자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 3명의 일관된 진술만 고집할 경우, 검찰이 오직 그 진술만으로 저를 기소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맞고소를 할 경우, 제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진술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들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해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cctv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가해자들 주장이 허위라는 점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현장에 있던 가게 종업원 등의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술집에서 함께 있으셨던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들의 주장을 깰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ctv가 확보되고 가해자들 주장이 당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없음을 논리적인 주장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 야간에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다만 폭력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된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하겠습니다.

    3. 말씀하신 경우처럼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가해자들의 거짓 주장으로 억울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무고죄까지도 성립가능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제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방향을 선택해야 하고, 추후 가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폭행 및 손괴혐의를 방어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특수폭행, 무고 등 범죄가 성립함을 주장 입증 해야하며, 이후 가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종합적인 사건분석과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