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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단순한티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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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10월 8일 저녁 10시쯤 혼술바에서 여성 2명과 친해지게 되었고 저의 지인형을 포함해 4명이서 2차를 거쳐 3차로 주점을 가게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여성 한명의 지인 남성 4명, 여성 1명을 데려와 왜 애들 만질려고하냐며 위협을 하였고 저는 억울하고 위협을 느껴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CCTV 확인결과

주점을 들어갈때 제가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합니다.

이때 여성은 어떠한 거부나 불쾌 반응없이 걸어갔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머리를 만집니다.

이때 역시 여성은 거부나 불쾌 반응 없었고 다른 여성분이 머리 만지는거 싫어한다며 제 이마를 살짝 치고 팔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제가 머리만진 여성이 방에 들어가며 친구를 토닥이며 달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 술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카운터 입구쪽에서 주문하고 있어 제가 허리쪽을 잡고 옆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성이 거부나 불쾌감 표현은 없으며 저는 담배 사러가고 마침 나온 친구와 함께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힙니다.

이후 한시간 뒤 여성이 직접 술을 추가로 주문하는 장면이 잡혔으며, 여성측 지인들이 방에 들어와 저를 위협하는 동안 여성 2명은 서로를 보며 약 30초 동안 웃다가 방 내부를 관찰하려 할때 표정을 바꾸는 모습이 찍힙니다.

제가 서술한 모든게 CCTV에 찍혀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때 원본을 제출할 예정인데, 제가 성적의도가 없고, 여성도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오히려 웃는 모습이 많다며 무혐의를 주장할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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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 cctv 영상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비춰 거부의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하신 CCTV 정황(거부 표시 부재, 웃는 반응, 짧은 접촉, 부위·맥락 등)은 무혐의 주장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약해도, 접촉의 부위·경위·지속시간·주변 반응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영상 원본과 동석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말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기습적·일방적 접촉이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고, 반대로 일시적 스킨십이 상호 친밀한 분위기에서 수용된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상 ‘추행성’ 인정 여부입니다.

    3. 입증 및 진술 포인트
      영상은 편집 없는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로 제출하고, 시간대별 접촉 부위·지속시간·상대 반응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주세요. 동석자(직접 목격자) 진술서, 결제내역·좌석 배치, 출입·주문 장면 등도 함께 제시하면 맥락 입증에 도움됩니다. 진술서는 배려·이동 유도 목적, 상대 반응 확인 후 즉시 중단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과장된 감정표현·추측은 배제하십시오.

    4. 실무적 대응
      피해 호소가 지속되면 모욕·협박 등 쟁점이 번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연락은 자제하고, 합의 논의가 필요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수사결과는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 또는 정식기소 중 하나로 귀결되며, 자료 구성이 탄탄하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이고 일행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추행을 문제 삼은걸 고려하면 공갈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갈 고늬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지인들이 직후에 웃고 있는 장면 등은 강제추행을 다투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결정정인 증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