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이 건물 기계식 주차장을 출차 시 접촉사고를 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루프렉이 달려있는 스파크 차량이 출차를 하면서 주차장 입구 천장을 박았습니다. 입구에 캐리어 부착차량 주차 금지라는 말이 적혀있는데, 차주는 기존에도 사용했을 때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말을 하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낸 차량의 과실이 없는 건가요?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100 아닌가요?
그리고 루프렉이라는 용어가 차량의 케리어라는 말로도 통칭 되는 것 같은데, 용어 때문에 과실이 사라지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차주가 책임을 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 중 차주의 과실이 경감될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것으로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