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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8

주차장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화살표시가 되어 있는데이 표시로 달리지 않고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이 제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차량에게 역주행이 과실로 100vs0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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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며 화살 표시도 경찰이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 같이 역주행을 했기에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주차장 화살표의 반대로 주행하였기에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100% 과실이 적용될 수 있기에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차량에게 역주행이 과실로 100vs0이 가능할까요?

    :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통행표시도 법률적인 것이 아닌 주차장 이용고객을 위한 통행 편의상 표시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통상 100:0이 아닌 90:10 또느 80:2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는 단순히 화살표 반대방향 역주행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방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사유자라서 도로교통법적용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실의 가산부분에는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

    사고형태 등을 고려하여 영상보고 판단해야할 것입니다.